- 관리자
- 2024-12-19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경 법원이 보낸 통지서를 수령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절차에 따라 이재명 대표 자택으로 우편 발송했지만,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다. 어제 법원 관계자가 직접 의원회관을 방문해 이재명 대표에게 통지서를 전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