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30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별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탄핵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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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별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탄핵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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