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이후 인신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을 송부받은 이후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의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