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특검 기소에 ‘이의신청’…보석 방어 위한 지연 전략 논란

정범규 기자
내란 혐의에 이어 증거인멸 교사 추가 기소…특검 “재구속 필요” 의견서 제출
김 전 장관 측 “직무범위 이탈” 주장하며 기일 연기…법원 판단 주목
“시간상 불가능” 주장에 특검 “기록은 이미 검토 끝나”…방어권 남용 지적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월 20일,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와 재구속 시도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수사 지연을 유도하기 위한 ‘지연 전략’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이의신청에서 “특검의 추가 기소는 직무범위 이탈”이며 “내란 특검법상 정해진 준비 기간을 무시한 무효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해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기소’ 주장…실상은 기록 충분히 검토된 정당한 절차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기소가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공소제기를 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보석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해당 사건의 핵심 증거와 수사기록은 이미 오래전부터 확보·분석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혐의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충분한 준비 하에 진행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형사합의34부에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며, 이미 조건부 보석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연속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추가로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검 수사에 노골적 방해…국방부 ‘내란 공모’ 은폐 시도 아닌가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12·3 비상계엄 문건’ 수사와 관련하여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1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부터 증거인멸 및 공범들과의 진술 조율 정황이 포착되며, 특검은 즉각 추가 기소 및 재구속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추가 기소는 단순한 수사 확장이 아니라, 내란 혐의의 실체를 가리는 중대한 증거조작 시도까지 규명하려는 단계로, 김 전 장관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련의 전략은 결국 국민적 분노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보석 이후 ‘방어권’을 명분 삼아 체계적 지연전술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에 대한 도전으로 읽히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감추려는 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과 ‘증거인멸’은 중대한 국가범죄…법원이 단호한 판단 내려야
국방 수뇌부가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의혹은 결코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 정권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김 전 장관 측의 반복된 이의제기와 기일 연기 시도는 오히려 특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사법 정의를 지연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국민 다수는 지금의 재판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닌 ‘역사적 정의의 회복 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란과 은폐’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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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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