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정범규 기자
124일 전 구속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 다시 서울구치소 수감
특검, 178쪽 PPT로 구속 필요성 강조…외환 혐의 수사 탄력
첫 석방 결정 내렸던 지귀연 판사의 ‘시간 기준 해석’ 재조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 15분, 두 번째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구속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다가, 새벽에 즉시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심문을 마친 시각은 전날 밤 9시 1분경이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무려 16쪽이 ‘구속 필요 사유’에 할애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및 재판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보 지시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관계자에 대한 회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178쪽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사건과 중복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의 경호 지시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지시 사실이 없으며, 경호는 경호처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직접 진술하며,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세진 판사는 총 5시간 29분의 심문 끝에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했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결정 직후 바로 수감됐다.
이번 구속은 사실상 특검 수사의 두 번째 전환점이자 본격적인 외환 혐의 수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외환거래 및 자금 흐름 관련 의혹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첫 번째로 구속된 후 풀려났던 지난 3월 8일의 구속취소 결정은 당초부터 논란이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기간 만료를 ‘날짜’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석하며, 만료 시점 3시간 전에 구속이 취소됐다. 이 전례 없는 결정은 법조계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판결문에는 “3월 8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3월 8일 오전 9시로 계산된다”는 식의 해석이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이례적 판단은 특검팀의 반발을 샀고, ‘구속 기피성 판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의 수사·재판 정국은 다시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내란 혐의 외에 외환 범죄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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