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가계부채 1.5%로 묶는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1.5%로 추가 강화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사실상 차단
투기·편법 대출 전면 점검으로 규제 고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조치가 포함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투기적 대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7%보다 더 낮춘 수치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총량관리 방식 역시 한층 정교해진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을 분리 관리해 일부 금융회사가 주담대를 늘리고 다른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차단한다.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 대출 쏠림 현상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대출의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예외도 일부 인정된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이 허용돼 세입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 거래를 촉진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위반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시 향후 대출 제한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금지 기간도 늘려 사실상 금융 이용 자체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대출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례를 전수 검증할 계획이다. 탈세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자진 시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완화하는 유인책도 병행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자율규제 수준을 넘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주택가격별 대출한도를 의무화해 이른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정비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 규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강도 높은 이행을 주문하며,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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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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