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 영감】 1심 유죄·2심 무죄…판사의 양심은 누가 심판하나? [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1심 유죄·2심 무죄…판사의 양심은 누가 심판하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부제: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에 다시 떠오른 사법부 신뢰 문제…국민이 묻는 판결의 기준과 법관의 양심

만평글
같은 사건을 두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판결문 두 장이 나왔는데 한쪽에는 ‘유죄’, 다른 쪽에는 ‘무죄’가 적혀 있다. 이를 바라보던 복돌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다. “영감님! 법은 하나인데 판사에 따라 판결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예요?”
천지인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법원 앞에 선다. 사법부의 신뢰를 상징하는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법관의 양심’이라고 적힌 거울에는 금이 가 있다. 항소심은 1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한다지만, 유죄와 무죄가 뒤바뀐 이유를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판결을 둘러싼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다. 법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독립이 판결의 근거까지 국민의 검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복돌이가 다시 묻는다. “그럼 판사들의 양심은 누가 판단해요?” 천지인 영감은 법정에 앉은 판사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판사는 국민을 재판하지만, 국민은 판결로 사법부를 평가하는 법이지!” 재판의 공정성은 법관 스스로 양심적이라고 선언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고, 왜 앞선 재판과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법관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과 그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맡긴다지만, 그 양심을 믿을 근거는 누가 보여줄 것인가! 법관의 독립은 보장하되, 판결의 책임까지 면제할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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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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