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 경찰관 위증 혐의 고소…“재심 법정 거짓 진술 책임 물어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고문 피해 인정 이후 경찰관 위증 혐의 고소
재심서 “기억 안 난다” 진술…허위 증언 주장
공소시효 지난 고문 대신 위증 책임 쟁점 부상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의 경찰 진술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인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측은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책임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고소 대상은 당시 사하경찰서 소속 4명과 중부경찰서 소속 1명으로, 이들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고문 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진술이 실제 기억과 배치되는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의 개연성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강도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재심 재판부와 검찰 과거사 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자들이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판단도 내려지며 당시 수사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다.
이번 고소의 핵심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고문 행위가 아닌, 재심 과정에서의 위증 여부다. 피해자 측은 과거 불법 수사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으로, 남녀가 납치된 뒤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약 2년 뒤 두 피해자는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 과거사 재조사를 통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심이 이뤄졌고, 2021년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이후 국가의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 및 가족에게 배상 판결도 확정됐지만, 당시 수사 과정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위증 고소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서 남겨진 책임 문제를 다시 법정으로 끌어올린 사례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적 판단의 범위와 기준이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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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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