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강선우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천지인뉴스]
무소속 강선우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불송치했다.
- 경찰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대가로 후원금이 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강 의원은 전직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대가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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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와 정치후원금 납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씨가 강 의원의 국회의원 재당선을 예상해 이사장직을 대가로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서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당시 전직 서울시의원 김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 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강 의원과 김 씨 모두를 불송치했다.
이번 결정으로 강 의원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정치자금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의혹 제기와 사실관계 확인이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후원금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혹 제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 역시 함께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처럼 소비되는 것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여론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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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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