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약품 232조 관세 대응 나선 정부…업계와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미국 의약품 관세 조치에 정부·업계 공동 대응
바이오시밀러 1년 관세 면제로 단기 영향 제한
불확실성 대비 중장기 전략 필요성 제기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와 긴급 점검에 나섰다.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과 관련 협회,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한 직후 마련된 대응 논의 자리로, 정부와 업계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이번 미국 조치의 핵심은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이다. 특허 의약품에는 원칙적으로 100%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15% 수준으로 낮춰 적용된다. 동시에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은 일정 기간 관세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당장의 수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일정 기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같은 유예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로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 참석 기업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향후 관세 적용 확대나 조건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최대 변수로 지목됐다.
정부 역시 불확실성 관리에 방점을 찍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협의 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업계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바이오 산업 역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번 논의는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향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라는 외부 변수 속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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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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