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정부 “근로자·협력업체 긴급 지원” [천지인뉴스]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정부 “근로자·협력업체 긴급 지원”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정관리가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체불임금 지원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후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핵심 점포 체제 구축과 임대료 조정, 슈퍼마켓 매각, 인력 규모 감축 등의 자구 계획이 포함됐음에도 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 2천억 원의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추가적인 제출 기한 연장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제한해 왔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도 내놨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천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연 1.5%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4천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천500억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추진하고, 폐업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종사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매주 개최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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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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