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작업 사망사고…안전조치 외면·증거 인멸 업체 대표 구속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기본 안전장비 미지급…사망사고 원인 지목
노동부 “반복·중대 위반 시 강제수사 확대”
울산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잠수 작업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수중공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기업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3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가 구속된 여섯 번째 사례다.
사고는 2024년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당시 선박 표면 점검을 위한 잠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수사 결과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잠수 작업 시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비상기체통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과실로 판단됐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대응 과정이었다. 업체 대표는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사후 대응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안전수칙 미준수와 증거 인멸 시도가 결합되면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형 사고뿐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사고 이후 대응’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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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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