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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부풀리기’ 논란…법원행정처장 결국 인정·사과

조희대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부풀리기’ 논란…법원행정처장 결국 인정·사과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싼 ‘식사 참석 인원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자료에 적힌 참석 인원과 식당 규모·메뉴 가격·실제 주문 내역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잘못된 기재 사실 자체를 공식 인정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 처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업무추진비 집행 당시 참석 인원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세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참석 인원을 임의로 적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인원수를 새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업무추진비 증빙과 집행 대상 등에 관한 기준을 거론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 처장은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출발점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었다. 국회에서 제기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약 2억6천만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 식당 이용 내역에서 대법원이 작성한 참석 인원과 식당의 실제 주문 내역 또는 수용 규모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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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11월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다. 제출 자료에는 참석자가 38명이고 업무추진비 약 115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됐지만, 해당 식당의 최대 수용 규모가 이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업무추진비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나왔다. 공개된 카드 영수증의 실제 주문 내역과 대법원 자료에 적힌 참석 인원을 대조한 결과, 일부 식사에서는 대법원이 적은 인원보다 주문된 코스요리 수가 현저히 적었다는 것이다. 퇴직 법관들과의 만찬에서는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결제되고 자료에는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공개된 카드 영수증에는 1인당 16만 원짜리 코스요리 3개와 와인 1병이 주문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다만 주문 수량만으로 모든 실제 참석 인원을 확정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례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조 대법원장이 참석 인원을 직접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넘길 단계는 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회 제출 자료에 실제와 다른 숫자가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담당 실무자가 무엇을 근거로 참석 인원을 작성했는지, 잘못된 기재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졌다.

업무추진비는 개인의 사비가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더욱이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 역시 정치적 공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사용 자체와 증빙 과정, 국회 제출 자료 작성 과정이 각각 적정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실태를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오는 10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잘못된 참석 인원이 단순 실무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기재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추가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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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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