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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강세찬 직접 반박에 ‘김승원 제넨셀 의혹’ 새 국면…33일 승인·113억 투자 따져보니

[천지인뉴스] 강세찬 직접 반박에 ‘김승원 제넨셀 의혹’ 새 국면…33일 승인·113억 투자 따져보니

정범규 기자

강세찬 “김승원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500만원 후원도 실제 전달 안 돼

‘33일 승인’ 놓고 한지아 “평균보다 빨라” vs 김승원 측 “실제 식약처 심사는 11일”

1심 법원은 김승원 연락 사실 인정하면서도 ‘특혜 심사 청탁’으로 단정하지 않아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전 경희대 교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강 전 교수는 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가 2021년 10월 김 후보자와 식사 자리를 제안했지만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서는 일부 대화만 떼어 공개하면서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만 공개된 녹취 자체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강 전 교수의 반박은 녹취의 공개 방식과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논란이 된 정치후원금 500만원에 대해서도 강 전 교수는 후원할 생각을 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양씨가 김 후보자와의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후원금을 언급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임상시험 승인의 대가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후원금은 김 후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는 확인돼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오랜 지인인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를 특혜를 요구한 청탁이 아니라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민원 전달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부분은 관련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의 판단이다.

강 전 교수 사건 1심 판결문 등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한 사실까지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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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만으로 식약처의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제넨셀을 우선 검토해 달라는 특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임상시험 승인 알선의 대가로 의심했던 6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별개의 쟁점인 제넨셀의 임상자료와 관련해서는 허위 동물실험 자료와 부작용이 누락된 자료가 식약처에 제출돼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제넨셀의 임상 승인 과정 자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33일 승인’ 논란도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2020~2022년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평균 71.6일이 걸린 반면 제넨셀은 신청 후 33일 만에 승인됐다며 이례적인 처리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33일이 식약처의 실제 심사기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자료보완을 요구했다. 제넨셀은 10월 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10월 26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33일이지만 업체가 자료를 보완하는 데 사용한 기간 등을 제외한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이라는 것이 김 후보자 측 설명이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신물질 임상시험은 신속 프로그램에 따라 15일 이내 심사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33일과 평균 71.6일을 비교하려면 각각의 기간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 경과일과 실제 심사 소요일을 서로 비교한다면 특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메디칼의 113억원 투자 문제에서도 새로운 반론이 나왔다.

당시 제넨셀에서 세종메디칼 투자 실무를 담당했다는 임원은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투자계약서와 별도 합의서 어디에도 임상시험 승인을 투자 조건으로 정한 조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투자 협상도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진 2021년 10월보다 약 두 달 앞선 8월부터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세종메디칼은 이후 강 전 교수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을 약 63억원에 인수하고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취득해 총 투자 규모는 약 113억원이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은 추가 녹취를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관련 연락과 양씨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9일 공식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제넨셀이 비상장사라는 점과 회사 매각 및 임상승인 시점 등을 제시하며 한 의원이 제기한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의혹은 서로 다른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가 양씨의 부탁을 받아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그 연락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뛰어넘는 특혜 심사 청탁이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제넨셀 임상시험계획이 신청 후 33일 만에 승인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33일 전체가 식약처의 실제 심사기간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제기돼 있다.

반면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 관련 자료의 적정성은 법원 판단까지 나온 별도의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 규명해야 할 핵심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크기가 아니라 김 후보자의 연락이 실제 식약처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상적인 심사 순서나 기준이 변경됐는지 여부다.

공개된 녹취의 전체 맥락과 식약처 심사기록, 투자계약 자료까지 확인돼야 ‘민원 전달’이었는지 ‘특혜 청탁’이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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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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