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겨울 난방비 걱정 덜어준다…저소득층 주택 단열·보일러 교체 최대 330만 원 지원
[천지인뉴스] 겨울 난방비 걱정 덜어준다…저소득층 주택 단열·보일러 교체 최대 330만 원 지원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가구당 평균 243만 원 규모 지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대상…행정복지센터 신청,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정범규 기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앞두고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단열공사와 창호 교체, 바닥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에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으로 공사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한다.
지원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택 상태에 필요한 공사와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6년 난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노후 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난방설비를 개선해 에너지 사용량과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거나 보일러를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주택은 단열과 난방설비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외벽 등에 단열재를 설치해 실내 열 손실을 줄이고, 노후 창문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로 교체할 수 있다.
바닥공사를 통해 난방환경을 개선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가스·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공업체가 직접 주택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주택의 노후 정도와 에너지 사용 환경 등을 살펴 필요한 공사와 지원 물품을 결정한다.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 가구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다만 저소득가구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집수리 지원을 받는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 역시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전세나 월세 등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부터 시작된다. 이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주택 상태에 맞는 공사가 진행된다.
2026년 난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가 먼저 마감될 수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미 접수가 마감된 지역에서는 다음 연도 사업 접수 일정을 미리 확인해 준비할 수 있다.
사업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지원사업은 난방비를 일시적으로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가구는 신청 기간과 지원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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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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