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지인뉴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2차 피해’ 비상…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천지인뉴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2차 피해’ 비상…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정범규 기자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성명과 주소 등에 소득·대출정보까지 결합할 경우 사기범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금융거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정보유출 고객에 대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대출·계좌개설과 고액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는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노린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이나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르게 하는 방식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신용점수를 올려주거나 보증료와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다. 대출 신청이나 보안점검을 이유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역시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대출을 진행하면서 선입금 또는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다며 문자메시지 속 링크부터 누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앱,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자에 포함된 연락처나 인터넷주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명의도용을 이용한 대출이나 계좌개설이 걱정되는 소비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여신거래뿐 아니라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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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했다면 시간이 중요하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 동안 금융권의 감시망도 강화한다.

관련 금융회사는 정보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결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보다 면밀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을 활용해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도 나선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끝나는 사고가 아니다.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명의도용 대출과 계좌개설 등에 악용될 경우 피해자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사칭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말하더라도 곧바로 믿어서는 안 된다. ‘피해보상’, ‘저금리 대환대출’, ‘계좌보호’라는 말과 함께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 송금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공식 금융회사 연락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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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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