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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김승원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쏟아진 의혹, 청문회서 무엇이 확인됐나

[천지인뉴스] 김승원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쏟아진 의혹, 청문회서 무엇이 확인됐나

정범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해 회의 시작 약 12분 만에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장관 직무수행을 막을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관통한 최대 쟁점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확인된다. 다만 이것이 통상적인 고충 민원 전달이었는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한 청탁이었는지를 놓고 여야의 판단은 크게 갈렸다.

야권은 여기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가족 관련 문제 등을 더해 부적격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장시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다뤄졌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을 정도의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새롭게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법사위는 청문회 이틀 뒤인 이날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청문회가 요식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18일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처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절차에 따른 처리라고 맞섰다.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가 워낙 커 절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보고서 처리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연결하는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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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의 핵심인 제넨셀 문제는 ‘의혹 제기’와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요청을 전달받아 당시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무죄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김 후보자 역시 후원금 약속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따라서 검찰 처분을 근거로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다고 할 수도, 반대로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

야권이 제기했던 ‘임상시험 승인과 113억원 투자 사이의 연계’ 주장에는 당사자 측 반론도 나왔다. 당시 제넨셀에서 세종메디칼 투자 실무를 담당했다는 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투자계약서와 별도 합의서에 임상시험 승인을 투자 조건으로 정한 조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투자 협상 역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진 2021년 10월보다 앞선 8월부터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관련 임원의 주장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임상시험 승인이 투자 성사의 필수조건이었다는 의혹을 판단할 때 함께 검증해야 할 내용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가 정치권으로 흘러나온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 역시 자료의 실제 유출 경위와 위법성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청문회 이후 새롭게 불거진 문제도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넨셀 핵심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관련해 과거 함께 근무한 이후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후 해당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약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 사건을 수임했고 해당 사건의 주심 판사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했다며,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목은 청문회에서 나온 답변과 객관적 수임 기록이 달랐다는 점에서 별도로 검증할 사안이다. 다만 이것이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실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사실을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사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투자 조건을 둘러싼 당사자 측 반론, 수임 기록과 청문회 답변 사이의 불일치 등이 각각 확인되거나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과 의혹이 입증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동시에 후보자 측 해명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남아 있는 검증 과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법사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퇴장했고 민주당은 적격 판단을 유지했다. 이제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과 아직 규명되지 않은 쟁점을 구분해 검증하는 작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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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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