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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불가피”…해외거래 정보 확보·과세 형평성 강조

[천지인뉴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불가피”…해외거래 정보 확보·과세 형평성 강조

신현영 대변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 유지”…정부에 준비기간 거친 시행 요청

2029년 국제 과세정보 교환체계 본격화 고려…디지털자산기본법·과세시스템 정비 추진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국내외 거래정보 확보와 관련 법률 정비, 전산시스템 검증 등을 충분히 마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관계 부처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달라진 정책환경과 과세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체계인 CARF가 2029년 본격화되는 일정을 고려할 때 국내 거래정보만으로 해외거래까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성실 신고자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불균형을 방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보 확보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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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세 원칙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세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먼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 확보 수준의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교적 자료 확보가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는 과세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거래 경로에 따라 소득 파악 수준이 달라질 경우 성실하게 신고한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29년 본격화되는 국제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체계 CARF의 운영 일정과 실제 정보 활용 가능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와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률이 과세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시장 규율을 정비한 뒤 기업과 투자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과세 관련 전산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별개로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시스템 연계, 거래내역 및 취득가액 확인, 오류 검증 등이 실제 과세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모의 검증과 정보보안 점검, 시스템 안정성 확인, 납세자를 위한 구체적인 신고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래내역 오류나 취득가액 산정 문제 등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과세 유예가 특정 산업이나 투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 대변인은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를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유예 기간이나 새로운 과세 시행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와의 추가 협의 및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최종 시행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향후 논의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납세자 보호, 해외거래 정보 확보 수준, 과세 준비기간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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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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