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SNS 소통 확대 공언 뒤 또 X 글…“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론은 위헌적 억지”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SNS 소통 확대 공언 뒤 또 X 글…“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론은 위헌적 억지”
AI 제미나이 답변 공개하며 헌법 제66조·정부조직법 제11조 근거로 국무회의 배석 정당성 강조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이어 논란 재점화…참여연대는 수사·공소기관 정치적 중립성 우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새로운 글을 올리고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X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제시한 헌법과 정부조직법 관련 분석을 소개했다.
이번 게시글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신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 답변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이다.
답변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제66조 제4항이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부여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11조가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미나이 답변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소관 업무를 논의하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에 부합한다는 논리가 담겼다.
대통령이 공개한 글은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한다는 취지로 이어졌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참석 문제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수사·공소기관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공개된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상황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역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국무회의 배석 자체의 법적 허용 여부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배석을 정부의 행정책임과 국정 운영을 위한 소통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수사와 공소 업무의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X 게시글은 최근 SNS 활동과 언론 접촉, 현장 방문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이후 공개됐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앞서 X를 통해 국무회의 생중계와 언론 접촉, 현장 방문, SNS 소통을 모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는 검찰개혁 이후 새롭게 출범한 수사·공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직접 SNS 의제로 꺼내 들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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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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