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지인뉴스] 조달청, 상용SW 조달규제 대폭 완화…AI·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

[천지인뉴스] 조달청, 상용SW 조달규제 대폭 완화…AI·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

AI 등 정책 관련 소프트웨어 2천만 원 이하 1인 등록 허용…사회적기업 등 납품실적 요건 폐지

품목 추가 제한 90일에서 50일로 단축…공공기관 부당 요구 금지·기업 권익 보호 강화

정범규 기자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SW)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인공지능(AI) 등 정책적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편의를 중심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신 소프트웨어 공급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 요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AI 등 국가정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납품 범위에서 1인 등록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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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진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2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전면 폐지됐다.

특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약자지원 대상에 추가해 최대 7.5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 이수 시점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적격성평가 전에 교육을 마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 전까지 이수하면 된다.

기업이 교육 이수로 인해 계약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품목 추가와 업그레이드에 관한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 90일이었던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은 50일로 단축된다. 주요 기능이 변경되는 메이저 업그레이드의 경우 제한 기간이 폐지돼 기업이 필요할 때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가격 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변화가 빠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최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즉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정지 전에 1개월간 판매중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업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이 시정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규정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SW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기존 조달 참여 기업의 제품 관리와 계약 운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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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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