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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집중호우 피해 82% 보험 밖에…농촌·저밀도 지역 ‘기후재난 격차’

[천지인뉴스] 집중호우 피해 82% 보험 밖에…농촌·저밀도 지역 ‘기후재난 격차’

정범규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집중호우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가운데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손실이 평균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저밀도 지역에서는 보험 보장격차가 최대 98%까지 치솟아 기후재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확인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4.6%에 머물렀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재난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상당 부분을 개인과 지역사회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가운데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손실을 뜻하는 ‘보장격차’는 평균 82%로 분석됐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지역에 따른 차이도 컸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2021년 7월 집중호우 당시 경제적 손실은 3천295억원이었지만 보험 보장격차는 98%에 달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적 피해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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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된 2022년 8월 집중호우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8천261억원에 달했지만 보장격차는 6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4년 9월 집중호우 때는 전국적인 경제적 손실이 4천27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보장격차는 다시 94%까지 높아졌다.

연구진은 농촌과 저밀도 지역 산업체의 낮은 재산보험 가입률 등을 이러한 차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했다. 소규모 재해의 경우 피해자가 체감하는 보상 규모가 작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보험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한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올해 5월 말 기준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에 그쳤으며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4.6%에 불과했다.

실제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규모는 작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해 사례를 보면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본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1만1천900원을 내고 약 8천만원을 보상받았다. 상가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연간 보험료 6만3천100원으로 약 5천만원을 보상받았다.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과 평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기후 적응역량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재난이 반복될수록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는 안전망 역시 필요하다.

특히 보험 가입률이 낮고 재난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과 소상공인 등 취약 분야에서 높은 보장격차가 지속된다면 같은 집중호우라도 피해 이후 회복 과정에서 또 다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기후재난 대응 정책이 시설 복구를 넘어 보험 접근성과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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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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