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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한동훈 손에 들어간 김승원 검찰 내부자료…누가, 어떻게 넘겼나

[천지인뉴스] 한동훈 손에 들어간 김승원 검찰 내부자료…누가, 어떻게 넘겼나

정범규 기자

한동훈, 문자·계좌내역·통화녹취 넘어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

“공익제보 의인들”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자료 입수 경로는 공개하지 않아

공수처 고발로 번진 수사기록 유출 논란…검찰 관계자 제공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 여부도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연이은 폭로가 이번에는 ‘자료의 출처’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계좌거래 내역,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논란이 커진 것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의 ‘기소계획서’와 기소·구형 검토 내용까지 공개하면서다.

8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계좌거래 내역, 통화 녹취록뿐 아니라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 내용도 포함됐다.

주간경향 역시 한 의원이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통화 녹취 등 일부 자료는 사건 관계인이나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제3자가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기소·구형 검토 문서까지 같은 경로로 외부에 전달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의원이 해당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자료 출처를 둘러싼 논란에 “세상에는 아직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제보자나 입수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6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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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한 의원이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현재 김 의원 측의 고발 내용과 주장으로, 실제 불법 유출 여부와 한 의원의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핵심은 자료의 ‘출처’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이 사건 관계인이나 재판 기록 등 검찰 외부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된 것이라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검찰 내부에서만 관리되던 비공개 수사자료나 내부 보고서가 현직 또는 당시 검찰 관계자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 의원 역시 자료를 취득하고 공개한 구체적인 과정과 제공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공개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적용된다. 과거 대법원은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당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면책특권을 인정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청 내용을 게재한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 역시 단순히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한 의원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1은 현직 검사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을 인용해 수사자료의 실제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의 문턱이 높고, 자료 제공자가 수사기관 종사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 ‘공익제보’와 ‘불법 수사자료 유출’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기소·구형 검토 내용까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손에 들어가 정치적 폭로에 활용됐다면 그 자료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나왔는지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별도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김 후보자가 해명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동시에 한 의원 역시 자신이 공개한 검찰 내부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현직 또는 전직 검찰 관계자가 비공개 수사자료를 한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료 유출자의 책임은 물론 한 의원이 자료 취득과 공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까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공익제보라는 이름이 불법적인 국가 수사정보 유출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던진 검증의 잣대는 이제 자신이 확보해 공개한 검찰 자료의 출처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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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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