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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SMR 특별법 시행…정부, 2035년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본격 시동

[천지인뉴스] SMR 특별법 시행…정부, 2035년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본격 시동

정범규 기자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특별법을 시행하며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를 향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섰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원자로 기술을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부와 연구계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참여하는 사업화 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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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들어가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넘어 개발 초기부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서도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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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다.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도 착수하고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와 실증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SMR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이행방안을 비롯해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공급망 관련 기술개발과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긴다.

범정부 정책을 조정할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육상 발전원뿐 아니라 선박 추진 동력원과 열 공급원 등 다양한 형태의 SMR를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마련을 마치고 공식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 확대도 이번 특별법의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SMR 기술이 연구실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려면 기술개발 기관과 제조·건설기업, 에너지 수요기업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회사가 설립·운영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SMR 관련 연구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역 산업과 연결하기 위한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제도도 도입된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집적된 지역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된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특구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SMR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7대 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과 장비를 집적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검증과 실증도 추진한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해 국내 기술을 실제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을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SMR는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은 원자로를 모듈 형태로 제작·설치하는 기술로 차세대 원전 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실증뿐 아니라 안전성 검증, 규제체계 구축, 핵연료 공급망과 경제성 확보, 지역사회 수용성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민관 사업화, 실증 사업 등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가 한국 SMR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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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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