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발송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

  • 관리자
  • 2024-12-23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발송 송달은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에게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가 도달한 만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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