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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법상 ‘정교분리’ 흔드는 위험한 흑색선전, 민주당을 위헌정당 위기로 몰아넣을 작정인가

[사설]헌법상 ‘정교분리’ 흔드는 위험한 흑색선전, 민주당을 위헌정당 위기로 몰아넣을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정책과 비전 경쟁은 온데간데없이, 근거 없는 ‘사이비 종교 연루설’이라는 최악의 흑색선전(네거티브)으로 얼룩지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아무런 객관적 증거나 수사 결과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과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삼자 연합’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부터다. 김 후보가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진행자의 질문이나 언론과 정치권 안팎의 해석을 볼 때 누구나 사실상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집권여당의 당권 경쟁이 최소한의 상식과 법적 선마저 넘어서며 사분오열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 후보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제나 네거티브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 김 후보는 라디오 방송과 기자간담회에서 “신천지와 관련해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폭로하겠다는 식의 전형적인 ‘음모론 유포’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당장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실제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정청래 후보가 “황당한 네거티브”라며 즉각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당내 정적을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폭력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 후보의 이러한 경솔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 헌법상 대원칙을 흔들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전체를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김 후보의 주장대로 집권여당의 당대표 선거와 당무에 특정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연루되었다는 프레임이 사실처럼 고착화된다면, 이는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나아가 야당과 반대 세력에게 “민주당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정당”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대에 오를 수도 있는 끔찍한 덫을 스스로 놓은 꼴이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책임질 리더십을 검증하는 엄숙한 자리다. 검찰개혁과 민생 경제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신천지’라는 극단적인 종교 프레임을 가져와 당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은 집권당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식의 찌라시성 폭로전으로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당의 헌법적 정당성마저 위협하는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김민석 후보는 섣부른 흑색선전으로 당을 위헌적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확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당장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오직 당권을 잡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당의 미래마저 불살라버린 무책임한 정치적 자해 행위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당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즉시 엄중 조치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회복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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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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