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000만원…서울시의회 민주당 “자진 사퇴하라” [천지인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000만원…서울시의회 민주당 “자진 사퇴하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 씨가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는 공표된 조사 3회와 비공표 조사 7회 등 모두 10회로, 관련 비용은 약 33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의 의뢰와 시행 과정이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명 씨의 협의 아래 진행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오 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게 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판결 직후 오 시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최정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사상 최악의 여론조작이자 여론 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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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이어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은 불가피해졌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을 향해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헛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며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며 오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오 시장 측의 향후 대응과 함께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특히 1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향후 재판 결과가 서울시정의 안정성과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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