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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이재명 대통령 남미 순방 성과 뒷받침… 검찰개혁·민생 입법 완수” [천지인뉴스]

한병도 “이재명 대통령 남미 순방 성과 뒷받침… 검찰개혁·민생 입법 완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주요 안건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 성과 및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2004년 체결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현대화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교역·투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에서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논의에 이어 아르헨티나와의 자원 통상 외교를 통해 남미 전역으로 국익 공급망을 확대하고, 이를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개혁 및 민생 법안의 처리 방침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수사 지연 시 사건 이송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 및 녹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사관 교체 요구권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하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입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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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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