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천지인뉴스]
국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장치 신설 등 수사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자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극명한 대립 속에 민주당은 24시간 뒤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후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경색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나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는 오는 31일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측은 이번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히 마련한 것”이라며, ”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설된 공소기각 조항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판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는 취지의 조항까지 넣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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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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