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여죄 수사 탄력 [천지인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여죄 수사 탄력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고소장 접수 5개월 만에 최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 여부 및 성 착취물 소지·가공 등 여죄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학교 활동복을 입은 피해 중학생을 만나거나 담배 구입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한 증거 등을 토대로 범행 인식 가능성을 입증했고, 법원 역시 영장 발부를 통해 범죄 사실의 소명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구속영장과 함께 최 전 의원의 1년 치(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내역 조회 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기각)하면서 정치권 등에서 검경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여죄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다른 또래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타 국적 여성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루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점에 비추어 성 착취물 소지 및 가공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동안 최 전 의원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 및 모텔 등에서 금품을 대가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사건 불거진 이후 지난 16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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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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