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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2일 ‘수사·기소 완벽 분리’ 시대 개막 [천지인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2일 ‘수사·기소 완벽 분리’ 시대 개막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관련법이 전면 시행되면 기존 ‘수사하는 검사’ 개념은 완전히 사라진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모든 사건 수사는 사법경찰관(경찰)을 비롯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누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past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처벌 대상자를 정해놓고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새 법은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 조직의 비대화와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선뜻 믿기 어려웠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억울하게 처벌받고 재산을 뺏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사상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최소 해임이나 파면 조치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과 제3자도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보완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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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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