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의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정확한 소환 통보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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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의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정확한 소환 통보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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