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지인뉴스] 햇빛소득마을 우선접속 허용 및 RPS 전면 개편…재생에너지 대전환 초석 마련

[천지인뉴스] 햇빛소득마을 우선접속 허용 및 RPS 전면 개편…재생에너지 대전환 초석 마련

“본 이미지는 관련 기사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범규 기자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도입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경쟁입찰 중심의 정부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비롯한 7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전력망 확충 방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핵심 전략 자원 확보를 위한 폐기물 수출제한 근거 마련 등 에너지 전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일부 지방 지역의 전력계통 용량 부족으로 인해 공익적 목적의 발전사업조차 송전망에 연결하지 못하고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라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주민참여형 공익 사업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예외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공익적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 전력계통 병목 현상으로 막혀 있던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도입돼 15년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축을 담당했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 RPS 제도는 대형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부담을 지워 시장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으나,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대신 신규 설비들은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아야 한다. 낙찰된 발전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대폭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발전공기업 등에 일정 용량의 설비 설치 의무를 계속 부여해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규모 설비 별도 시장 운영 등 기존 사업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전력망 적기 건설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력망 3법’ 개정도 추진됐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별 접속으로 인한 과도한 건설비용 발생과 국토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정립했다. 또한 국책 사업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경우 기존에는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수행했으나, 폭증하는 전력망 수요를 한전의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간사업자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용적 지원책과 자원 안보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계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와 노동자 전직 지원, 대체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아불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이 가능한 폐자원의 국외 유출을 막고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폐기물 수입 허가 유효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완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과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등 하위법령 정비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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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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