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8천 곳 집중감독…상습·악의적 체불 엄정 대응
[천지인뉴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8천 곳 집중감독…상습·악의적 체불 엄정 대응

정범규 기자
고용노동부,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신고 다수·체불 고위험 사업장 8천 곳 전수감독…지난해보다 2천 곳 확대
체불 피해 신속 청산과 상습·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 병행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중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줄이고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거나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8천 곳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보다 2천 곳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에서도 임금체불을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감독 분야로 정하고, 1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추가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단순히 신고가 들어온 사건만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숨어 있는 체불까지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감독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추석 전에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계획을 통해 체불 전수조사 이후 다시 체불 신고가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노사 간 금전분쟁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앞둔 시기의 임금체불은 노동자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감독 확대와 함께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관련 상한액도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변제 책임도 강화됐다. 지난 5월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도입되는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체 사업장 감독 물량도 지난해 5만2천 곳에서 9만 곳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노동 분야 감독을 4만 곳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석 전 8천 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만큼 이번 감독이 단순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불임금 청산으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노동자가 이미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함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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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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