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지인뉴스]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권성동 1억·김건희 명품가방 유죄

[천지인뉴스]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권성동 1억·김건희 명품가방 유죄

정범규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1심 총 징역 2년 선고

법원, 권성동 전 의원 1억 원 전달·김건희 여사 명품 제공 혐의 유죄 판단

통일교 측 “수긍하기 어렵다”…판결문 검토 뒤 항소 방침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 사이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이용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세력을 지원한 뒤 정책적 지원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정치권을 향한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천신장군암 신점 전화점사 상담 안내
천신장군암 신점 · 전화점사 상담
부부 · 자녀 · 금전 · 취업 · 빙의 · 퇴마 상담
※ 전화 버튼을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2022년 3~4월 통일교 측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된 고가 금품과 관련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사용된 통일교 자금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모든 기소 내용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한 회계자료 등을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해외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 지급과 일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공소가 기각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 총재는 현재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곧바로 구금되지는 않았다.

특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과 나머지 혐의 징역 8년 등 모두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은 종교단체가 조직과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법원이 형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단체의 조직적 자금이 정치권력에 대한 청탁이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와 정치인을 향한 금품 제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 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정치와 종교 사이의 투명한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보여준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판결이 아니다. 통일교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한 총재의 형사책임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