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하면 ‘매출 10%’ 과징금…11일부터 기업 책임 확 세진다
정범규 기자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주·대표자의 최종 책임이 명확해지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된다. 기업이 개인정보의 실제 유출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한다. 사고가 터진 뒤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리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다.
최근 3년 이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강화된 제재 대상이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 제도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에 매출액 10%의 과징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성이나 고의·중과실, 대규모 피해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요건과 위반 정도를 따져 과징금이 결정된다.
기업 경영진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사업주와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확히 하고 CPO에게 전문인력 관리와 관련 예산 확보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CPO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는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된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실제 유출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유출 통지 내용에는 기존 정보뿐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 피해구제 절차도 추가된다. 랜섬웨어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 역시 신고와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설비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은 감경 상한을 40%로 정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이 사고 발생 뒤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경영 단계에서부터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이용자가 스스로 예방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실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유출 신고는 2024년 30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을 기록했다.
강력한 과징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를 막는 것이다.
기업이 보안 인력과 시스템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다가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과와 보상에 나서는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기본 책임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의 실질적인 과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조차 어려운 시대다. 그만큼 기업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주요 공공·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번에 함께 시행하지 않고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