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지인뉴스] “주택인 줄 알았더니 숙박시설”…부동산 불법광고 1만412건 적발

[천지인뉴스] “주택인 줄 알았더니 숙박시설”…부동산 불법광고 1만412건 적발

정범규 기자

온라인에서 ‘단독주택’으로 소개된 매물이 실제로는 숙박시설이거나,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한 부동산에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국민 신고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에서 9,383건, 반복 위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상시 모니터링 적발 사례 가운데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5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이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만 믿고 계약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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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물은 광고에서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했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용도는 숙박시설이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을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 등으로 광고해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례다.

권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광고는 ‘융자금 없음’이라고 표시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중개대상물에는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을 광고하면서 정작 소비자의 계약 판단에 중요한 소재지와 불법 증축 사실 등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됐지만 온라인 광고에서는 이러한 중요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한 불법광고도 확인됐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해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 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 전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이 실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 역시 허위·과장 광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될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의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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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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