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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2억6천만원 첫 공개…식사 인원 기록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2억6천만원 첫 공개…식사 인원 기록 논란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처음 공개되면서 식사 참석 인원과 실제 식당 가격 사이의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MBC는 20일 단독 보도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2년 9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총 2억6천여만 원이며, 일부 식당 이용 내역에서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내역상 1인당 2만8천 원으로 계산되는 스시 오마카세 식당의 실제 점심 가격은 7만5천 원이었고, 한 미쉐린 가이드 등재 한정식집 역시 기록상 1인당 3만 원이지만 실제 점심 메뉴는 6만5천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취재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참석 인원 기재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고 해명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확인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참석 인원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이유를 고의적인 조작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참석 인원과 집행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MB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주로 대법원과 서울 한남동 공관 주변의 룸을 갖춘 식당 등을 이용했다.

가장 자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서울 방배동의 한 레스토랑은 총 12차례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재됐다.

그러나 MBC가 해당 식당에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룸의 최대 수용 인원은 19명이었다. 30명 정도까지 예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야 하는 구조라는 게 식당 측 설명이었다.

식사 가격과 참석 인원을 대조한 사례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방배동의 한 스시 오마카세 식당은 업무추진비 내역상 1인당 2만8천 원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됐지만, MBC가 식당에 확인한 점심 가격은 1인당 7만5천 원이었다.

서울 반포동의 한 미쉐린 가이드 등재 한정식집 역시 내역상 1인당 3만 원으로 계산됐지만 실제 점심 가격은 6만5천 원부터였고 일부 메뉴는 8만 원이었다.

5성급 호텔 중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보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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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는 사법정책자문위원 10명과 저녁식사를 한 뒤 83만6천 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전출 법관 등 15명이 식사하고 112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됐다.

MBC는 당시 두 호텔 레스토랑에서 가장 저렴한 저녁 코스가 1인당 18만 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재된 참석 인원이다.

MBC는 공개된 내역 가운데 약 3분의 2가 1인당 5만 원 이하로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 1인당 5만 원은 현행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범위와도 맞물려 있는 금액이다. 다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법 위반이나 의도적인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식당을 이용하면서 참석 인원까지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는 김 의원의 정치적 평가이며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차이가 실무자의 단순 기재 실수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급 식당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공적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참석 인원과 지출 내역이 실제 집행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느냐에 있다.

법원행정처의 설명대로 단순한 실무상 오기인지, 여러 건에서 참석 인원과 실제 식사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인 만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논란이 제기된 개별 집행 건의 실제 참석 인원과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지 주목된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법원행정처는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실제와 다른 참석 인원이 기재된 데 대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두 건의 착오라면 단순한 기재 실수라는 설명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비슷한 의문이 여러 집행 내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에서 참석 인원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잘못 적은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지출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누군가 참석 인원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측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설명 역시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한마디에서 멈춰서는 곤란하다.

어떤 집행 건에서 몇 명이 잘못 기재됐는지, 실제 참석자는 몇 명이었는지, 당시 실제 식사 가격과 결제 금액은 얼마였는지 공개하면 된다. 여러 건의 오류가 각각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법부는 다른 사람의 주장과 증거를 놓고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기관이다. 그런 사법부의 최고기관에서 국민 세금 사용 기록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면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오류가 반복됐다면 국민이 “왜 이런 일이 계속됐는가”라고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답은 말로 하는 해명이 아니라 정확한 집행자료와 사실관계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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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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