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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민주당, 국민의힘에 전방위 공세…“사법권 잣대 바꾸고 민생까지 정쟁화”

[천지인뉴스] 민주당, 국민의힘에 전방위 공세…“사법권 잣대 바꾸고 민생까지 정쟁화”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독립 논란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 농지정책까지 잇따라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과거 보수정부 당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도 연임론 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지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도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불법 투기를 막으면서 상속농지와 고령농민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마치 농사를 짓지 않으면 즉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처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상 처분 대상이 됐다고 곧바로 농지를 빼앗기는 구조는 아니며, 일정한 처분의무 기간과 후속 절차가 존재한다.

민주당의 이날 공세는 사법권과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해 민생과 농지정책으로 확대됐다. 다만 ‘내로남불’, ‘무지성적 비판’, ‘농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공세’ 등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용한 정치적 평가인 만큼 정책과 제도의 실제 내용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부터 임명 보류나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주장하며 당시 국민의힘이 사법권 독립 문제를 제기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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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역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과 협의해 온 헌정 관행이 있었으며 조 대법원장이 이를 깼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헌법 제10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각각 강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헌법기관 간 권한 문제로 확대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같은 헌법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의 해석과 정치적 평가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정부 공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날 개최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민생실종 보고대회’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이 연임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국정 상황과 국민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민생과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공소취소권 문제와 농지·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 역시 대통령의 설명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공방은 농지정책으로도 이어졌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이 불법적인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제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땅을 처분해야 하는 것처럼 농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현행 농지법을 보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즉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순간 곧바로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구조는 아니다.

1년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후속 절차도 규정돼 있다.

또 현행 농지법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한다. 예컨대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뒤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상속농지나 고령농민의 휴경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과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예외 범위 등은 향후 실제 법안 내용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23일 민주당의 잇따른 브리핑은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헌법적 논쟁에서 시작해 대통령 연임론과 민생, 농지정책까지 국민의힘의 대정부 공세 전반을 겨냥했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표현을 넘어 실제 법률과 정책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과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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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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