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천지인 영감/연재 소설

【천지인 영감】 800원에는 엄격했던 법의 저울, 법관에게도 같은가 [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800원에는 엄격했던 법의 저울, 법관에게도 같은가 [천지인뉴스]

서민의 작은 잘못에는 엄격했던 법원, 법관과 사법부를 향한 잣대는 얼마나 엄격한가

버스요금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법원이 있었다. 라면 등을 포함해 5만1,100원 상당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물론 라면 절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이 있었다. 법은 액수가 작다고 해서 잘못까지 작다고 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까. 지귀연 부장판사는 409만원 상당의 술자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 부장판사 측은 혐의를 다투고 있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도 업무추진비 식사와 참석 인원 기재 문제가 논란이 됐으며, 대법원 측은 일부 인원 기재 문제를 실무상 오류라고 해명했다.

국민이 묻는 것은 법관에게 유죄를 미리 선고하자는 것이 아니다. 800원에도 ‘신뢰’를 이야기했던 사법부라면 자신을 향한 의혹과 잘못에는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남의 직장과 자유, 때로는 인생까지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권한만큼 높은 책임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법의 저울이 누구의 손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면 국민은 그 저울부터 의심하게 된다.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남을 심판하는 자일수록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하는 법.
그래야 국민도 그 법의 저울을 믿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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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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