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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형사사법체계 개편 앞두고 경찰 민원 집중 접수…권익침해 선제 대응

[천지인뉴스] 형사사법체계 개편 앞두고 경찰 민원 집중 접수…권익침해 선제 대응

정범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수사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이나 절차 위반, 수사 지연 등을 겪은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집중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경찰 수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 또는 권익침해를 겪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와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0월 2일부터 바뀌는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혼란과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약 20년간 축적한 경찰 분야 고충민원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처분과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한 대우 등을 집중적으로 접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 12월부터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 왔다.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는 시기에 수사기관의 업무와 절차가 달라지면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처리한 경찰 분야 고충민원 가운데는 고소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고도 수사 결과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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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뒤 약 2년 6개월 만에 수사결과통지서가 발송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로 인해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 형사절차 참여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해당 수사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정권고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물건을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법·부당한 조치로 보고 압수물을 민원인에게 반환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민원인의 주머니를 수색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행정 시스템의 문제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가 경찰청 과태료 시스템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민원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가산금까지 부과된 사건이다. 국민권익위는 가산금을 취소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스템 사이에 상세주소 정보가 연계·반영되도록 시정권고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 대상자로 잘못 통보돼 실제 취업이 취소된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규정상 법원 판결을 받아야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데도 수사 단계의 민원인을 취업제한 대상자로 잘못 통보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 불편을 넘어 형사절차 참여권이나 재산권, 취업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국민이 어느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거나 제도 변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해 대응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국민권익위가 수사 구조 개편을 앞두고 별도의 집중신청 기간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권익침해를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이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고충이 있거나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은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번 없이 110을 이용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살펴 수사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와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춰 경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 역시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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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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