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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78년 검찰청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공소청·중수청 시대

[천지인뉴스] 78년 검찰청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공소청·중수청 시대

정범규 기자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청이 2일 폐지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던 기존 검찰 체제는 78년 만에 막을 내리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

새 체제의 핵심은 한 기관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금융·마약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그 밖의 대부분 범죄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그러나 제도 개편이 곧바로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검찰이 처리하던 미제사건의 승계와 이관,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 중수청의 전문수사 역량 확보, 기관 간 사건 이첩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검찰개혁의 성패 역시 간판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청 폐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뤄졌다. 이후 올해 3월 공소청법이 제정됐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과 관련 직제 정비가 이어지면서 10월 2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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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 조직이 직접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했던 것과 달리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정부는 약 1,900명 규모로 조직을 출범시키고 부족한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범죄에는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금융·증권, 마약,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 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 관련 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가 포함된다.

다만 출범 첫날부터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기존 검찰청에 남아 있던 사건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등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관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의 책임도 이전보다 무거워졌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영역이 넓어진 만큼 사건 적체와 수사 인력 부족,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도 개편의 부담이 결국 사건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중수청 역시 조직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우선 개통해 중대범죄 사건의 이첩과 접수·배당 기능부터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정부기관 하나의 폐지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졌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검찰에 수사와 기소 권한이 집중되면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반대로 수사와 기소를 지나치게 분리할 경우 중대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제 이러한 논쟁은 제도의 실제 운영을 통해 검증받게 된다.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다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으면서도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장기간 수사에 끌려다니는 일을 줄이는 동시에 권력형·경제·마약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도 유지해야 한다.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국민이 지켜볼 것은 간판이 아니라 결과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권력기관 간 견제로 이어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검찰개혁의 다음 시험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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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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