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황새치서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천지인뉴스] 황새치서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정범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10kg짜리 ‘황새치’ 제품이다. 검사 결과 카드뮴이 0.3mg/kg 검출돼 기준치인 0.2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바다푸드다. 제품의 식품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1월 5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내용량은 10kg이며 해당 제조일자 제품의 생산량은 50kg이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는 카드뮴이 0.3mg/kg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카드뮴 기준은 0.2mg/kg 이하로, 검사 결과 기준치를 0.1mg/kg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회수 조치에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제품명뿐 아니라 제조일자다. 회수 대상으로 특정된 제품은 한바다푸드가 제조한 황새치 가운데 제조일자가 ‘2026. 01. 05.’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품 판매업체 역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와 제품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회수 대상 제품 정보에는 제품명 ‘황새치’, 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한바다푸드’, 내용량 10kg, 제조일자 2026년 1월 5일이 명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는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명만 확인하기보다 제조업체와 제조일자, 내용량 등 식약처가 공개한 제품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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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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