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지인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녹취는 남았는데 “의사 합치 증거 없다”?

[천지인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녹취는 남았는데 “의사 합치 증거 없다”?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거액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사건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단순히 여론조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다. 그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조사 실시와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이른바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58차례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차례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 2천792만 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정반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을 포함한 일종의 정치적 조력이며, 여론조사는 그 조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였다고 판단했다.

정치적인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무상 제공을 사전에 의뢰하거나 협의했다는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이미 세상에 공개된 여러 정황이다.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자신에게 가져왔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김 전 의원을 “좀 해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명 씨는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후 공개된 전체 통화 내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명 씨 측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작성한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차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

물론 이런 녹취와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상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같은 여론조사와 같은 당사자, 같은 녹취와 관련 자료를 놓고 1심은 일부 조사에 대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를 인정했지만 2심은 의뢰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은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기존 법리와 배치되는 판단이라며 항소심 결론에 아쉬움과 당혹감을 나타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심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었다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반복할 경우 사법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천신장군암 신점 전화점사 상담 안내
천신장군암 신점 · 전화점사 상담
부부 · 자녀 · 금전 · 취업 · 빙의 · 퇴마 상담
※ 전화 버튼을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판결을 존중하는 것과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판결에서 기자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 실제 통화를 했다. 명 씨 측에서 만들어진 여론조사 자료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

더구나 공천 발표를 앞둔 시점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을 “좀 해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리고 상대방인 명 씨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놓고도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물론 공천 관련 녹취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법률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녹취에 공천 관련 대화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묻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정황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연인가.

정치 브로커가 유력 대선 후보에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치인과 직접 통화하며 공천 문제까지 이야기했다면 적어도 그 관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는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1심은 같은 사건에서 14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를 인정했다.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 그것이 재판이다.

그러나 국민이 판결을 납득하려면 왜 1심 판단이 잘못됐는지, 공개된 녹취와 여론조사 전달 정황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없는지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법은 법관만 이해하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범한 국민이 수천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반복해서 제공받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정치적 부탁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면 사법기관은 과연 똑같은 잣대를 적용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법원이 답하지 못하면 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범죄를 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법적 판단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 판단 과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판결문 위에 쓰인 ‘무죄’ 두 글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같은 증거를 바라보는 국민에게도 “그래서 무죄였구나”라고 납득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법 신뢰가 만들어진다.

이번 판결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