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지인뉴스]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할인·특가’ 제한…의약품 과소비 막는다

[천지인뉴스]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할인·특가’ 제한…의약품 과소비 막는다

정범규 기자

앞으로 약국 이름이나 표시·광고에 ‘창고’, ‘마트’, ‘공장’, ‘할인’, ‘특가’처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도 규제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 및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 표현을 크게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약국 현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약국도 대형화되고 가격 경쟁을 앞세운 영업 방식이 등장하면서 약국 이름과 광고 표현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일반적인 소비재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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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약국을 일반 유통매장처럼 인식하도록 만드는 광고가 확대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제한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의 본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분류됐다.

약국은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일반 소매점이 아니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며 복약지도를 하는 보건의료 영역의 공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표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의 가격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과다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제시됐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가’, ‘할인’이라는 표현을 의약품 판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필요성보다 가격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과 같은 표현에도 기준이 마련된다.

이들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해당 약국이 다른 약국보다 규모나 가격, 서비스 등에서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제한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조치의 핵심은 특정 단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것보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명칭과 광고가 제한되는지는 최종 확정되는 시행규칙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 뒤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국 업계의 광고와 상호 경쟁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일반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가격 경쟁형 표현을 약국 광고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에게 약국의 규모나 가격 경쟁력을 과장해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에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가격과 구매 편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경쟁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가격 정보와 선택권은 보장하면서도 의약품의 불필요한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기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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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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