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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민주당, 한동훈 딸 전자책 표절·허위 스펙 의혹 재점화…“승낙 날짜 공개하고 경찰 재수사해야”

[천지인뉴스] 민주당, 한동훈 딸 전자책 표절·허위 스펙 의혹 재점화…“승낙 날짜 공개하고 경찰 재수사해야”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의원 딸의 전자책 저작권 침해 및 허위 스펙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경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외국인 원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한 의원 측 해명과 관련해 승낙이 이루어진 시점이 전자책 출판 이후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 문서와 합의 조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2022년 한 의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이 피고발인 소환이나 압수수색 없이 사건을 불송치한 반면,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을 상대로는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수사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두 건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자책 저작권 문제와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수사 과정, 한 의원 측의 언론인 고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재수사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법무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처리 경위 공개를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의원, 들킨 뒤에 받은 승낙을 면죄부라 부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딸의 전자책 표절 의혹에 대해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논란이 된 전자책은 2021년 11월 출판됐으며, 이후 관련 보도를 접한 시민이 외국인 원저작권자에게 사실을 알렸다. 원저작권자가 항의 메일을 보낸 뒤 한 의원 가족 측이 사과하고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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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승낙을 받기 전 약 6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원저작물의 이용 방식과 허락 범위, 승낙 시점, 적용 법률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전자책 저자 표시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변경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인사청문회 전날 전자책 저자란에 딸과 단체명이 기재됐고, 청문회 당일에는 원저자의 이름이 추가됐으며, 다음 날에는 딸의 이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저자 표시 변경이 표절 의혹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변경 사유와 당시 출판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책 판매 가격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해당 전자책이 0.99달러에 판매됐다며, 한 의원이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비영리 목적이어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점을 비판했다.

다만 유료 판매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침해 여부와 영리 목적, 권리자의 허락 범위 등은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에게 원저작권자의 승낙 문서 작성 날짜와 합의 조건, 저자란 변경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의 불송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2022년 5월 4일 한 의원 딸의 스펙 조작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같은 날 한 의원 측이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찰은 약 1년 9개월 뒤 해당 언론인 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보도 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송치 결정이 보도된 모든 의혹의 진실성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와 입시 관련 의혹의 실체는 구분해야 한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 언론인 명예훼손 사건을 같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반면 딸 사건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딸 관련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한 차례도 없었고 피고발인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 11개 기관에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한 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국회사무처와 방송사, 기자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2023년 5월 30일 진행된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한 의원 가족 관련 의혹 수사와 언론인에 대한 수사가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두 사건은 적용 혐의와 증거 확보 필요성, 법적 요건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 형평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수사 기록과 영장 청구 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퇴임 시점과 딸 사건 불송치 결정 시점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12월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딸 사건 불송치 결정이 같은 달 28일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두 시점의 근접성을 지적했지만, 이것만으로 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조 대변인은 2026년 7월 9일 한 의원이 방송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근거로 한 의원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충분히 답변하지 않은 채 언론 보도와 문제 제기에 법적 대응을 우선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 관련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밝히고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결정의 결재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에는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자책 저작권 침해 여부뿐 아니라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어떤 증거와 법적 판단에 근거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됐는지에 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될지는 승낙 문서와 전자책 출판 기록, 경찰 수사 자료, 법무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처리 기록 등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

한 의원 측의 구체적인 반론과 당시 경찰의 불송치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 역시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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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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