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천지인뉴스] 배우 유해진 신변보호 본인 측 요청으로 해제…국감서 ‘연예인 특별대우’ 논란

[천지인뉴스] 배우 유해진 신변보호 본인 측 요청으로 해제…국감서 ‘연예인 특별대우’ 논란

정범규 기자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에 대한 안전조치가 본인 측의 요청으로 해제됐다. 유해진의 자택 인근에서 보수 성향 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등장하면서 경찰이 보호조치에 나선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놓고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과거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비교하며 유명 연예인에게 특별한 보호가 제공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유해진이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속사의 정식 요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안전조치를 시행했으며, 최근 유해진 측이 해제를 요청해 관련 조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16일 확인된 국회 국정감사 발언과 경찰 설명에 따르면 고 청장은 전날 강명구 의원이 유해진의 신변보호 현황을 묻자 13~14일 무렵 해제 요청이 들어와 조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신변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경찰은 유해진에게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긴급신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면서 유해진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었다.

영화에 반발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유해진의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온라인상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게시되면서 실제 위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신장군암 신점 전화점사 상담 안내
천신장군암 신점 · 전화점사 상담
부부 · 자녀 · 금전 · 취업 · 빙의 · 퇴마 상담
※ 전화 버튼을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영화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배우 개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소속사 측의 요청을 심의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보호조치가 유명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신속하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2023년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과 최근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등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일반 시민이 범죄 위협을 받았을 때의 경찰 대응과 유해진에게 제공된 보호조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고 청장은 유해진이 유명 배우라는 이유로 별도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를 통해 정식으로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됐고, 경찰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뒤 보호조치를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송파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진술한 당일 임시조치를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권유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일반 시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체계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유해진에 대한 신변보호의 필요성과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 보호체계의 적절성이다.

유명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호조치에서 배제돼서도 안 된다.

신변보호의 기준은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 아니라 실제 위해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 보호의 필요성이 돼야 한다.

반대로 일반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호소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경찰의 위험 평가와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스토킹과 보복범죄, 관계성 범죄처럼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신속한 위험 판단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유해진 측의 요청으로 신변보호가 해제됐다는 사실이 앞서 제기된 협박성 발언이나 위협 행위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조치 해제와 별개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경찰의 신변보호 제도가 유명인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적절한 시점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책무는 보호 대상의 이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유해진 신변보호 논란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혜 공방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보호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