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집중단속…불법하도급·대금체불 뿌리 뽑는다
[천지인뉴스] 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집중단속…불법하도급·대금체불 뿌리 뽑는다
정범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과 대금체불 해소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특히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수도권 민간 건설현장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해당하는 1억 2,580만 원을 해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는 민간 건설현장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 등 총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와도 협력해 실제 시공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졌는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책임 구조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하도급 단계가 불법적으로 운영될 경우 공사비 지급 관계가 복잡해지고,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도 있다.
정부가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과 대금체불 문제를 함께 점검하는 것도 이러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대금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도 배포한다. 포스터에는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용 QR코드와 대표전화 1577-8221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발견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 건설현장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제도를 운영한다. 단속을 통한 위법행위 적발뿐 아니라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해 현장의 불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 성과를 확인했다며, 이번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역량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 문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발주기관에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상권 집중단속의 실효성은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행위가 실제 행정처분과 체불대금 지급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특히 일시적인 집중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하도급 재발 방지와 대금 지급 질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적발과 함께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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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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