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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검찰청 폐지 후 첫 공소청 국감…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다시 도마에

[천지인뉴스] 검찰청 폐지 후 첫 공소청 국감…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다시 도마에

정범규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이 19일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된 가운데,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새로운 공소청의 운영 문제가 함께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의혹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진상 확인 방침을 밝힌 만큼, 공소청이 관련 경위와 처리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공소청 지휘부 공백, 검사 인력 부족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검찰개혁 이후 출범한 공소청이 과거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을 비롯해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달리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검찰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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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주목받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이다.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경찰이 미국 측과 사법공조를 추진했으나 검찰이 관련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당시 검찰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 않고 불송부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처리 방식이 이례적이라며 한 의원의 직권남용 여부를 포함해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 딸을 둘러싼 의혹은 2022년 논문·봉사활동 등 이른바 허위 스펙 논란으로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법공조 절차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의 경찰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막혔다고 주장했고, 윤건영 의원은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사건 처리를 문제 삼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기존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검찰의 해외 사법공조 관련 문서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와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청 출범 이후의 조직 운영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검찰청 폐지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사들의 사직과 파견, 휴직 등이 이어지면서 일선 공소청의 인력 부족과 지휘부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소청이 안정적인 공소유지 기능을 수행하려면 인력 재배치와 업무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으로 공소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자리다. 동시에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에 제기된 의혹을 새 조직이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할 것인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동훈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법공조 요청의 실제 처리 경위, 검찰의 불송부 결정 근거, 당시 수사와의 연관성 등이 향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공소청의 답변에 따라 관련 의혹의 실체와 추가 조사 필요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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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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