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지인뉴스] JMS 정명석, 여신도 16명 성폭행·추행에 징역 33년…검찰 구형보다 6년 높아

[천지인뉴스] JMS 정명석, 여신도 16명 성폭행·추행에 징역 33년…검찰 구형보다 6년 높아

종교적 절대 권위 이용해 80차례 성범죄…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기존 징역 17년 확정에 추가 중형 선고…JMS 2인자 김지선도 징역 7년

정범규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81)가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씨에게 또다시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 씨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16명을 대상으로 80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범행에 관여한 JMS 핵심 간부들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 씨의 범행에 적극 관여한 JMS 2인자 김지선 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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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교육받은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교주로서 누려온 절대적 권위와 교단 내부의 위계질서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주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신도들의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정 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온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정 씨가 이러한 종교적 지배 구조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인정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 정 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16명을 대상으로 8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선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이미 비슷한 시기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최근에는 앞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 씨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 씨의 성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2018년 2월 출소했으나, 출소 직후부터 다시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정 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 역시 정 씨의 앞선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함께 기소된 JMS 간부 1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다른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정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종교 지도자의 절대적 권위와 교단 내부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반복적인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정 씨는 기존 징역 17년 확정판결에 이어 추가 사건에서도 징역 33년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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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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