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지인뉴스] 농식품부, 농산물 수입이익금 환수 논란 반박…“TRQ 63개 중 부과 가능 품목은 21개”

[천지인뉴스] 농식품부, 농산물 수입이익금 환수 논란 반박…“TRQ 63개 중 부과 가능 품목은 21개”

세계일보 ’63개 품목 중 9개만 수입이익금 부과’ 보도에 WTO 협정과 국내 법령 근거 제시

올해 수입권공매 운영 품목 13개…“국내 시장 여건 고려해 운영방식 조정”

정범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의 수입이익금 환수 관리가 허술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WTO 농산물 TRQ 대상 63개 품목 모두에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WTO 규정에 따라 부과가 가능한 품목은 21개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은 세계일보가 지난 21일 ‘수입이익 환수 관리 허술…농가 보호 장치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TRQ 대상 농산물 63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에만 수입이익금을 부과해 환수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도에서 수입이익금 부과 품목으로 언급된 농산물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 천연꿀 등 9개다.

농식품부는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이 WTO 농산물 TRQ 전체 63개 품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1994년 WTO 가입 당시 제출한 ‘WTO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서의 ‘Note 4’와 ‘Note 5’에 해당하는 품목이 수입이익금 부과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Note 4’는 이행계획서상 해당 품목의 할당물량에 대해 한국 정부 또는 국영무역 지정기관이 국내 판매 시 판매차익(Import Mark-up)을 더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신장군암 신점 전화점사 상담 안내
천신장군암 신점 · 전화점사 상담
부부 · 자녀 · 금전 · 취업 · 빙의 · 퇴마 상담
※ 전화 버튼을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Note 5’는 한국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국내 시장질서를 보장하고 국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용도를 지정하기 위해 WTO 협정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입이익금 부과가 가능한 TRQ 품목이 21개라고 밝혔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WTO TRQ 품목은 국내 법령에 근거해 운영 물량과 운영방식, 추천대행기관 등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다.

TRQ 운영방식은 국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및 이들 방식을 결합한 혼합 방식으로 구분된다.

수입이익금은 국영무역 또는 수입권공매 방식에서 최고가 입찰을 통해 민간 업체에 수입물량이나 수입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국내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TRQ 품목은 13개라고 설명했다.

생강의 경우 2014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수입권공매 방식에서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사례로 제시했다.

이번 논란은 농산물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과 실제 운영방식을 둘러싼 문제에서 비롯됐다.

세계일보는 전체 TRQ 품목 가운데 실제 수입이익금이 부과되는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농식품부는 WTO 협정상 부과 가능 품목과 품목별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WTO TRQ 품목을 국내외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TRQ 품목을 국내외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